내 손안에 서울
서울버스 청소년요금, 현금·카드 똑같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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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소년이 현금으로 버스 요금을 지불할 때 ‘성인 요금’을 내도록 했던 것을 다시 현금·교통카드 관계없이 ‘청소년 요금’을 적용하여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만 13~18세 청소년은 현금 지불 시, 간·지선 시내버스에는 종전대로 1000원을, 마을버스에는 550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아울러 시는 교복 착용 등 청소년 신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등 별도의 추가 신분 확인 없이도 청소년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운행 지연이나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할 방침입니다.
■ 버스요금표 (청소년 현금요금 환원시)
※ 조조할인은 첫차부터 06:30까지 적용 |
단, 요금조정 절차 상 버스업계 운임변경신고서가 접수·수리되고 10일이 경과된 후 시행돼야 하므로?변경사항은 ?7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콘텐츠는 서울시'내 손안에 서울'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내 손안의 서울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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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15-07-10 |
관리번호 | D0000022883962 | 분류 | 기타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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