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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이 남긴 빚도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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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알기 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2편 펴내

가족이 사망한 후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어렵고 애매한 복지법률을 시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소책자를 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두 번째 책 ‘빚의 대물림 방지권’ 편을 발간했습니다.

10일 발간된 ‘빚의 대물림 방지권’ 편에는 부모 등 가족이 사망한 후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소개돼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현황 조회 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의 방법과 절차, ▲채무자 사망 후 즉시 이행해야 하는 법률적 조치 등을 문답 형식으로 쉽고 자세히 다뤘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사촌형의 빚을 저에게 갚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도 상속이 되나요?” ▲“상속포기 전에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도 되나요?” 등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궁금증을 실제 판례와 함께 자세히 풀이했으며, 부록에 각종 서식을 수록하여 실질적인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소책자는 핸드북 사이즈 135쪽 분량으로 1,500부가 제작되어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공익법센터 홈페이지(swlc.welfare.seoul.kr)에서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엄승재 공익법센터 팀장은 “상담 사례를 보면 법률지식을 몰라서 빚을 대물림한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면서 “공익법센터는 가이드북 발간을 계기로 서울시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무료 대리하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은 센터(통일로 135번지 충정빌딩 8층)를 방문하거나 인터넷(swlc.welfare.seoul.kr) 또는 전화(1644-0120)를 이용하면 됩니다.

문의 : 1644-0120

■ ‘빚의 대물림 방지권’ 소책자가 알려주는 상속포기 때 주의해야 할 세 가지 Tip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짧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된다.

?○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간다. 이를 막으려면 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다.

?○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채권자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며, 반드시 법원에 상속포기를 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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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이 남긴 빚도 갚아야 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5-06-10
관리번호 D0000022589889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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