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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에 '휴면조합'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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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지속적인 비리·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분야가 부동산이 아닌가 합니다. 시는 이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그동안 민간 자치영역으로 맡겨뒀던 아파트, 뉴타운 등의 주거관리사업에 적극 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일 서울시는 3대 주거관리 영역에 대한 7대 혁신방안을 담은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과 아파트 관리의 경우 그동안 추진해온 ‘공공관리제도’ 및 ‘맑은아파트 만들기’ 연장선상에서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현재 공공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집합건물의 경우 법령 개정과 함께 아파트 관리 방식을 접목해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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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주거관리영역' 공공 주도로 혁신
- 시민 약 60% 거주 ①아파트 ②집합건물 ③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대상

- 기존 공공관리제도, 맑은 아파트 만들기 내실화 및 오피스텔 관련 법 개정


아파트ⓒ뉴시스

아파트 | 아파트 관리 3대 주체 역할 재정립, 관리품질등급제 등 추진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선 2013년부터 추진해 온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우선 아파트 관리 3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주택관리업체), 공사·용역 등 유지보수 업체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견제 및 감시체계를 강화합니다.

우선 소수가 모여 아파트 관리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전체 주민투표(온라인)로 주요 의결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며, 감사체계도 5~10인의 내부 주민지원단 및 별도의 공공 외부전문가 지원을 통해 운영하도록 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 향후 법령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주체별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해 적용합니다.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만큼 그동안 조합이나 건설사가 선정하던 최초 주택관리업체를 공공(자치구)에서 선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가 비리 차단, 관리비 절감, 이웃 간 소통 등 아파트 관리 문제의 해결 열쇠라고 보고 ‘아파트 코디네이터’, ‘단지 내 커뮤니티 예산 의무편성’등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그동안 공공이 예산을 투입해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했던 방식에서 탈피, 자생력 확보를 위해 연간 잡수입의 40% 이내에서 ‘단지 내 커뮤니티 예산’ 의무편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합니다.

시가 첫 도입, 관리품질이 부동산 가격형성에 반영되도록 하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는 올 하반기 몇 개 단지에 시범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일반관리,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시설유지관리, 정보공개 등 평가기준과 약 150개 세부항목을 마련 중입니다.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는 3개(우수, 기준통과, 기준미달)등급을 매겨 부동산뱅크, 부동산114, 네이버 등(MOU 체결 추진 예정)과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부동산 매매시 관리품질 정보를 참고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재평가는 5년마다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시는 2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일부 단지에 적용 중인 입주자 온라인투표 효과를 분석해 적용 범위 및 투표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합니다.

현재 임시조직인 ‘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정규 조직화하고 내년부터 아파트 뿐 아니라 집합건물까지 관리하는 ‘아파트&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약칭, 아파트 센터)로 통합·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뉴시스

집합건물 | 공공개입 법적 기반 마련,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시범사업 추진

집합건물 관리는 아파트 사례를 본 딴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구축, ‘표준관리규약’ 제정,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및 운영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기본적인 관리 인프라 모범 사례를 만들어갑니다.

서울시내 집합건물은 총 12만 3,783동으로 이 중 주택법을 적용받는 아파트(9,967동)를 제외한 다세대·다가구, 소규모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11만 3,816동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어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집합건물 관리 자생력 확보를 위한 관리인, 거주자,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도 하반기 중 10여 곳에 시범 추진합니다. 모범사례를 도출해 이를 바탕으로 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은 6월 중 구축을 완료해 하반기부터 관리주체별로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독려해 입주민들이 다른 집합건물과 관리 실태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오피스텔 특성을 감안한 ‘표준관리규약’을 하반기 중 제정하고, 청년가구 밀집지역의 원룸관리비 원가를 산정한 원룸 관리비 기준표 및 원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현재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한 분쟁 조정을 내실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월1회로 상설화하고, 조정 전에 서울시 공공변호사를 전담변호사로 활용하여 사전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클린업시스템 (http://cleanup.seoul.go.kr/)

클린업시스템 (http://cleanup.seoul.go.kr/)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 '휴면조합' 첫 도입, 공사·용역계약 전자입찰제 도입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사업비용 최소화에 관리 역량을 집중합니다. 시는 정비사업 관리를 위해 2010년 공공관리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투명성·공정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민간사업이다보니 이권개입, 정보 및 자금 독점 등 음성적·관행적 비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는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하는 ‘휴면조합’ 제도를 첫 도입합니다. 대의원회 1/3 또는 조합원 1/10 이상 발의가 있을 경우 대의원회 의결로 휴면조합이 개시됩니다.

휴면조합 운영 중에는 조합장·상근임원 급여지급이 중단(개시 후 3개월간 임금의 1/2지급, 소급수령 불가)됩니다. 이후 조합장이 사업추진 근거를 제시하면 대의원회 의결로 휴면조합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오프라인 입찰로만 이루어져 조합과 업체 간 유착 빌미를 제공했던 공사·용역 계약 체결은 나라장터 등을 통한 전자입찰제로 바뀝니다. 6월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조합 실태점검은 서울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업전반의 인허가권자인 공공관리자(구청장)가 전문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시의적절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5년 4월 입법발의 완료)을 연내 추진합니다.

시는 현재 2014년에 신청 받은 76곳에 대해 3월부터 공공변호사가 참여하는 현장점검을 추진 중이며, 2016년부터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문제가 심각한 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실태점검과 관련해 현재는 서울시장에게만 전문가 합동현장점검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도입 6년차(2010년 1월 도입)인 클린업시스템은 보다 내실 있는 정보공개를 위해 앞으로는 제대로 정보를 제공했는지, 부실자료를 게시하지는 않았는지 공개 자료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기존에 공개된 약 25만 건에 달하는 공개 자료를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하반기엔 평가체계를 시스템화합니다.

주거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만큼, 시는 민간의 자율적 관리 한계를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관리문화가 바르게 정착되길 기대해봅니다.

문서 정보

뉴타운·재개발에 '휴면조합' 첫 도입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5-06-04
관리번호 D0000022520903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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