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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건축물 6% 소방시설 불량…시정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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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건축물 총 12만 3,607개소를 전수조사해 7,425개소(6%)의 불량을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33㎡이상의 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데요,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건축물은 ?조치명령 7,278개소 ?관련기관 통보(건축분야 위반 등) 86개소 ?과태료 56개소(비상구 물건 적치) ?입건(벌금) 5개소 등 총 7,425개소입니다.
매년 10%를 선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수조사는 처음으로, 이는 고양버스터미널, 장성요양병원 화재 등 연이은 사고로 시민 불안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소방특별조사 대상 건축물을 기존 10%→20%로 확대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33㎡이상의 건축물 총 16만 5,676개소 중 3만 3,000여 개소가 해당됩니다.
또한 건물주(안전관리자)가 자체 점검해 연1회 관할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건축물 6만 3,316개소에 대한 표본현장점검도 5%→20%로 강화합니다.
이와 별도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현장점검 및 교육도 강화합니다. 전체 4만 4,817개소 중 올해 20%를 현장에서 집중 점검하고, 점검시 영업주와 함께 비상구와 피난계단을 함께 돌며 평상시 관리요령 및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요령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특별조사에서 적발된 대상물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입건, 과태료부과, 행정명령, 기관통보 등 엄정한 조치로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 전환을 꾀할 방침이며,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화재시 피난장애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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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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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15-03-26 |
관리번호 | D0000021811512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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