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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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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주식 등 보유재산과 담당직무와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처음으로 심사합니다. 3월 중 접수를 받고 4월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보유재산과 직무와의 연관성이 밝혀지면 전보 등 인사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을 통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3대 핵심 골자는 ① 3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이해충돌여부 심사 ② 4급 이상 공직자 청탁 등록 의무화 등 청탁 등록 활성화 추진 ③ 퇴직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시는 2014년 8월, 공직자가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박원순법'의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한층 본격화하는 것입니다.

① 보유재산-직무 이해충돌 심사 : 3급 이상 공직자 대상…전보 등 인사조치

'박원순법'의 핵심인 이해충돌여부 심사는 3급 이상 공무원을 최종 대상자로 결정했으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과 소관 업무간 연관성을 심사합니다.

신청한 사람만 심사하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로, 현재 대상에 해당하는 실·국·본부장은 총 52명입니다.

시는 13일부터 31일까지 대상자 접수를 통해 심사청구서,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최근 1년간 추진업무내역자료를 제출받아 4월 중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해 충돌 여부 심사를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작년 11월 건의했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시가 독자적으로 실시해 공직 혁신을 주도해나갈 것입니다.

심사는 공통 및 재산항목별(▲부동산 ▲주식 ▲출자지분 및 출연재산) 종합심사를 통해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과 소관 업무간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심사 결과 이해충돌 항목이 발생할 경우 3가지 조치(▲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가 사안에 따라 이뤄지며, 청구자 본인과 인사담당 부서에 통보됩니다.

▶ 이해 정도가 경미하고 단발성일 경우 : 직무참여 일시중지
▶ 이해 정도가 경미하나 관련업무가 지속적일 경우 : 직무대리자 지정
▶ 이해 정도가 심할 경우와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큰 경우 : 전보

② 온라인 청탁등록 활성화 : 4급 이상 간부 분기별 1회 이상 '의무등록제'

시는 공직자의 온라인 청탁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탁등록시스템 개편 ▲4급 이상 간부 의무등록제 시행 ▲청탁 특별등록기간 운영 등을 추진해 청탁 예방을 위한 선제적·자정적 노력에 나섭니다.

공직자는 부당한 지시, 부탁, 외압 등으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행정포털 내 '청탁등록시스템'에 청탁 내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청탁 내용을 등록함으로써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자는 자신의 청탁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돼 향후 부정청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는 청탁등록시스템을 개편해 행정포털 메인화면에 노출시키고, 공직자 스스로 등록 대상 여부를 쉽게 판단해볼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4급 이상 간부 '의무등록제'는 청탁에 노출될 소지가 많은 본청, 사업소 4급 이상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매 분기별 1회 이상 청탁 내용을 등록해야 합니다. 청탁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해당없음'을 등록해 청탁 등록 문화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청탁을 등록한 직원이 청탁으로 인한 인사고충이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직무 재배정이나 전보 등 인사상 우대하고, 청탁등록 우수 직원에게는 사안의 경중을 감안해 부조리 신고에 준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③ 퇴직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 : '관피아' 방지 법규 및 권고사항 상세히 소개

퇴직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은 퇴직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관련 법규와 권고사항을 상세히 소개하며, 3월부터 퇴직 예정자 대상 강좌에 교육자료로 제공하는 등 직원 교육에 활용됩니다.

주 내용은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과 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반영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 ▲퇴직 후 재산 변동사항 신고 ▲부당이익수수금지 ▲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 등입니다.

이번 서울시 공직사회 혁식대책, 박원순법은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부패와 비리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청렴에 있어서만큼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기준이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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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5-03-12
관리번호 D0000021675415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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