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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20% 높은 '서울형 생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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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오르면ⓒ뉴시스

'겨우 이만큼 올라서 되겠어?' 매년 최저임금이 새롭게 발표될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시급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어왔지만, 정작 오르는 것은 물가뿐이었습니다. 물론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몇 푼도 큰 부담인 것이 사실이지만, 너무 박한 월급으로 살아갈 노동자들은 막막할 따름이지요.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빠듯한 서민들의 경제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책정 된 생활임금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1,107원이 많다는데요. 이 기특한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 '서울형 생활임금제' 시급 6,687원 확정

- 광역자치단체 최초… 최저임금보다 1,107원↑, 최소 월 139만 7,583원 수준 보장

- 올해 시에서 직접고용한 모든 근로자 적용, 내년부터 민간으로 단계적 확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이은 두 번째 경제민주화 정책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서울시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올해 시급은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을 감안해 6,687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의 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2015년 최저임금의 시급 5,580원보다 1,107원(20%) 많은 금액이며,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 시 월급은 139만 7,583원이 됩니다.

시는 작년 9월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시의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생활임금제 도입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이며, 올해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올해는 1단계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작년 9월, 시가 예산편성을 위해 시급 6,582원을 기준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추정한 적용 규모는 266명이었습니다. 여기에 2015년 생활임금 수준을 (6,687원)적용하면 대상인원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번 서울시에서 추진한 경제민주화정책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대책'으로 약 7,300명의 비정규직중 5,625명(2015년 1월 기준)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시는 이들의 임금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번 생활임금 적용대상인원이 그 만큼 축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실태조사와 해당 부서의 사업 시행을 거쳐 최종 적용인원이 확정되면 2015년 1월 1일자로 즉시 소급 적용되어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보전 받게 됩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이은 박원순 시장의 두 번째 경제민주화 정책입니다. 이번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해 노동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3인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해 `생활임금`이 산정됐다 ⓒhomihomi

3인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해 `생활임금`이 산정됐다

서울의 실정이 고려된 '생활임금'
[3인 가구 가계지출의 50%에 최소주거비·사교육비 50% 적용 후 물가상승률 반영]

시는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서울연구원과 함께 지난 2013년부터 약 1년간 서울의 실정을 반영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서울시 평균가구원수'인 3인을 기준으로 가계의 실제지출 항목과 서울의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해 도출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러가기)

시는 '서울형 생활임금제'의 시급이 이미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성북구, 노원구(7,150원) 등 타 자치단체보다 적지만, 실제 생활임금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급만으로 근로자의 혜택을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교통비+식대'를 기준으로 산정한 반면, 성북구, 노원구에서는 각종 수당(예 : 가족수당, 위험수당, 위생수당, 처우개선 수당 등)을 포함한 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 총액은 서울형 생활임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올해, '市 직접고용' 모든 근로자 내년, '민간위탁?용역 및 기업' 단계적 확산

시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2016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우수 기업을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치구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수준과 적용방식에 대한 서울시 표준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의: 노동정책과 02-2133-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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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20% 높은 '서울형 생활임금'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5-02-25
관리번호 D0000021520665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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