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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14일로 늘어난다…연 최대 11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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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연 14일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연 14일까지 확대한다.
건설일용직 노동자 김성욱 씨(가명)는 허리통증이 심했지만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통해 입원치료 뿐 아니라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생활비 고민을 덜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연 14일까지 확대합니다. 올해는 입?퇴원 전후 외래진료를 받을 때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이 생활비 근심 덜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힘이 돼 드립니다.

서울시가 아파도 마음 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연 14일까지 확대한다.

기존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도 기존 연 11일에서 14일까지 확대된다.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 5,610원(1일)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만8,540원을 받을 수 있다.

14일은 입원 최대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한다. 신청은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만3,813명이 신청, 이중 자격적합여부(서울거주, 건강보험 가입자격, 근로 활동 내역, 재산소득 기준, 중복수혜 등) 심사를 거쳐 총 1만1,433명이 유급병가 지원을 받았다.

2021년도 소득기준 알림표

(단위 : 원/월)

2021년도 소득기준 알림표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 가구 : 8,365,793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입원?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가 체크리스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가 체크리스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가 체크리스트

지원기준은 소득·재산 기준이다.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가구 규모당 소득기준에 따르며 ?재산은 2억5천만 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424개)와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지급된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안내 및 신청서 페이지

신청기한은 퇴원(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청 후 3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지원금이 지급된다(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지급).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건강증진과(2133-7693)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안내
? 지원대상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개시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시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
-서울시 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 시민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신 분
-사업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분
* 2021년도 사업 확대로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근로 및 소득재산 기준은 1차 입원 신청 시 기준 적용
-중복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 시 지원 가능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가 체크리스트
? 사업시행일 : 2019. 6. 1. 부터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신청 가능[* 입원지원일수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확대 시행: 2021. 1. 1.]
? 지원일수 : 연 14일 지원[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서울시 생활임금(’21년 85,610원 / ’20년 84,180원)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문의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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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14일로 늘어난다…연 최대 119만 원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1-04-13
관리번호 D0000042343942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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