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부동산 세금, '6월 1일'을 기억하세요

문서 본문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57) 부동산 세금 기준이 되는 6월 1일

1.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만 생각하시고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계약서에 제세공과금을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 명시하는 것이 추후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실무적으로 매매 대금에 제세공과금을 반영하여 책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납부 기간
구분 납부 기간
토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주택 징수할 세금의 1/2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구분 납부 기간
토지, 주택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분납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를 합니다. 하지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일정 금액이 넘는 경우 분납도 가능하므로 세부담이 많은 납세자는 납부기한 전까지 분납을 신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속 개시일이 6월 1일 이후 공과금 공제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6월 1일 이후인 경우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이 납부한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그날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납부하는 경우 공제 가능하므로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 2021년 6월 1일 이후 개정되는 양도소득세 세율

정부에서는 단기 매매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세율인상을 선택하였습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2021년 6월 1일 이후 상향 조정이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 단기 세율인상

단기 세율인상
구분 현행 개정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조정 비조정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50%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중과세율 인상

중과세율 인상
구분 현행 개정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만약 납세자가 본인의 양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 6월 1일 이전 내 매각하는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일부 절세가 가능하고, 세율 적용에서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으니 꼭 6월 1일을 잊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시 마을세무사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문서 정보

부동산 세금, '6월 1일'을 기억하세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최준석 마을세무사 생산일 2021-04-09
관리번호 D0000042323016 분류 기타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