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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기고_차량2부제 필요성과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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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온뒤 맑은 서울하늘 모습

비 온뒤 맑은 서울하늘 모습

자동차 이용으로부터 기인하는 환경 및 사회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대기오염, 소음, 교통사고, 혼잡 등이 있다. 특히 자동차 연료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일반 먼지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Disease)연구에 의하면 2010년 한 해 초미세먼지 피해로 320만 명이 조기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내 조기사망자수는 약 2만3,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린피스, 2016). 미세먼지 위험성을 인지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3년 10월에 자동차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자동차 배출 대기오염물질 인체건강 영향 확인과 대기환경 보호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 형성으로 자동차 관련 환경관리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도 세계 대도시와 대동소이하다. 서울 대기오염 발생패턴은 자동차 유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직접 관련성이 높으며, 자동차 보유·운행횟수의 원천적 저감이 필요하다. 단기 고농도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영향을 긴급하게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차량부제 실시를 검토할 수 있다.

단시간에 차량2부제를 실시했을 때 효과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 강제 차량2부제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1988년 올림픽, 2002년 월드컵과 2002년 부산 하계아시안게임 등의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개최, 2010년 G20정상회의나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처럼 국제적인 회의를 국내에서 진행했을 때다.

2002년도 월드컵 당시에 시행했던 차량 2부제에 의해 전체 배출량에서 이산화질소는 22.3%, 미세먼지는 5.5%, 아황산가스는 2.4% 저감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 실시했던 차량 2부제로 오존을 제외한 모든 물질에서 3~28%까지 감소하여 대기질이 개선되었으며, 심혈관 관련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수가 전 연령에서 44.9%, 65세 이상 노인집단에서 47.3% 감소하여 차량 2부제를 통한 대기질 개선의 효과가 입원율 감소라는 건강편익으로도 나타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결과를 보더라도, 서울시가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차량2부제와 매연 발생 산업현장 임시 중단을 추진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베이징 천안문광장. 베이징시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베이징 천안문광장. 베이징시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 차량 2부제와 응급 방안 등을 도입하고 있다.

베이징은 2012년 10월 「베이징시 대기 중(重)오염일 응급방안(北京市空氣重汚染日應急方策)」을 발표?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할 경우 공무차량 운행을 중지시키고 오염물질 배출 기업 생산 가동을 중단하는 등 응급조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3년부터 대기오염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대기품질지수(AQI)에 따라 남색, 황색, 주황색, 적색의 4색 대기오염 경보 시스템을 구축?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적색경보’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대기오염 경보로 대기오염이 위험한 수준이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발령된다. ‘적색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차 2부제가 시행되며, 관용 차량의 경우 30%가 운행을 중단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임시 휴교하게 된다.

프랑스 정부와 파리 시당국은 2014년 3월 15일 최초로 이날 하루를 시내 전 지역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개인용 교통수단 통행에 대해 강제 2부제를 시행했다. 파리에서 2부제와 같은 강력한 정책을 시행한 것은 1997년 이래 17년 만에 처음이었으며, 이후 매년 하루씩 3년 연속 차량 2부제가 시행되었다.

2부제 방법은 차량 번호판 기준 홀짝제이며 위반 시 과태료 22유로(약 3만원) 부과된다. 다만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 3명 이상 탑승차량, 당일 사용 식자재 등 적재 승용차, 긴급차량 등은 부제 시행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대기오염이 심해 교통 통제가 실시될 경우,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일제히 무료로 운행된다.

서울시가 당장 비상 저감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해당사자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협력을 통한 참여 확대는 이 제도에 대한 적절한 홍보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지역의 지정ㆍ운영은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도모하는 제한적 규제(negative enforcement)가 아닌 후생적 유인(positive enforcement) 수단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시민 건강을 지키고, 또한 시민 ‘삶의 질’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인식시키고, 이 제도의 시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겠다.

서울연구원 김운수 박사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환경계획·정책 분야를 전공했다. 안전환경연구실에서 대기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에너지관리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통합·협력과제 발굴과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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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김운수 서울연구원 생산일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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