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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서울 사대문 안 개발, 90m 고도제한 풀릴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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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서울 사대문 안 개발, 90m 고도제한 풀릴까 관련 (2020.12.09.)
◆ “서울시가 사대문 안 높이 규제에 대한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고 내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세부 기준안의 핵심은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보도 관련
- 현재, 20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한양도성 도심부 최고높이는 역사도심 기본계획 높이(30m, 50m, 70m, 90m이하)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를 전면 보존하여 기부채납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 완화가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음.
- 이는 역사도심의 도시경관적 가치를 보존하되, 역사도심내 가치있는 매장문화재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임.
- 역사도심 높이정책은 수년간의 공론화와 검증과정 등을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높이원칙의 변경을 검토한 바는 없음.
- 다만, 역사도심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장문화재 전면 보존에 따른 높이완화 세부운영기준은 검토 중에 있음.
문의전화: 02-2133-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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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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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서울특별시 대변인 | 생산일 | 2020-12-09 |
관리번호 | D0000041443070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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