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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강도높은 서울형 방역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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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모든 걸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멈춰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모든 걸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멈춰야 합니다

긴급멈춤 기간 캠페인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1월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합니다. 2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최소화되고, 결혼식장 이용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11월 24일부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합니다. 코로나19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일상답게 유지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서울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선포...10대 시설 서울형 정밀방역

11월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10대 주요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한다.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시설 10종에 대한 감염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감염위험도를 실질적으로 낮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1.주요위험시설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종교활동, 식당·카페)

■ 거리두기 2단계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적용수칙(2020.11.23.)
구분 대상 적용수칙(관리자·운영자)
카페
- 프랜차이즈형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 제공 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등)
식당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 뷔페의 경우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물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등)

종교시설의 경우, 2단계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는데, 이보다 경각심을 높여 비대면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또한 직장 내 감염이 빈번한 만큼, 대표적인 고위험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한다.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데이케어센터의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금지한다. 시설 종사자의 방역수칙준수 관리의무도 강화된다.

표 - 주요 위험시설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직장근무,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도 중단되며(수영장 제외), 이용자가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된다.

카페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 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한다.

방문판매업과 관련해선 홍보관 인원을 2단계 수칙인 인원제한을 최대 10명으로 강화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 배치해 운영한다. 다과, 커피 등 일체의 음식 제공은 물론 취식과 노래, 구호 등이 금지되며 모든 모임은 20분 내에 종료해야 한다.

표 - 주요 위험시설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PC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사회복지시설)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위험도가 높은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금지, 인원 제한에 더해 한증막 운영도 금지하고, 공용용품 사용 공간 이동거리는 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구획을 표시하도록 했다.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3개 시설은 최근 확진자 발생은 많지 않지만 수능 및 대학별 논술?면접을 앞두고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장소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토록 권고한다. 학원의 경우 음식섭취 금지 등에 추가해 학원 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을 50%로 제한한다.

4.기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사항(그 밖의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5종, 실내 스탠딩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대중교통 운행 단축,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서울시는 점차 이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중교통 운행도 연말모임과 심야시간 불필요한 이동 최소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단축할 계획이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충분히 안내한 후 27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횟수를 각각 20%씩 감축한다. 향후 비상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하철 막차시간도 자정(24시)에서 오후 11시로 단축을 추진한다.

5.기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사항(그 밖의 다중이용시설 -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국공립시설)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도 11월24일 0시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전면금지한다.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수능은 물론 전국적인 이동이 이뤄지는 대입별 논술?면접에 대비한 특별대책도 마련했다. 시교육청, 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 T/F를 가동하고, 시험 단계별 특별 집중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 카페 등 6종 중점관리시설을 집중방역하고,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개소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노래연습장과 PC방, 영화관 3종 시설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6.기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사항

12월1일~7일 찜찔방 운영, 학원 및 숙박시설 운영이 강화된다 ☞ 세부 내용 확인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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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강도높은 서울형 방역조치 시행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0-11-23
관리번호 D0000041304695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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