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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설별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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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다

19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다

정부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 유행이 시작된 단계로,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1월 19일 0시부터 12월 2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와 함께 수능시험을 대비한 특별방역기간 운영(11.19.~12.3.)을 통해 학원·스터디카페·오락실·노래방 등에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연말연시를 대비한 집중점검기간(12.3.~’21.1.3. 예정)과 특별방역기간(12.23.~’21.1.3. 예정) 운영하는 등 계속해서 시기별 특성에 맞는 방역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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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물 섭취나 좌석 이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의 인원 제한이 유지되면서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가능).

식당과 카페는 기존 150㎡ 이상의 시설뿐 아니라 50㎡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인원 제한·음식 제공 금지 등 1단계 조치가 유지되면서 21시 이후부터는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도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탕·오락실·멀티방·학원 등에서는 1단계와 달리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 자리 띄우기가 의무화된다.

또한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면,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한편, 시는 최근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2개소 외에 추가로 2개소를 가동해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하고, 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 신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추진하는 등 감염병 대응역량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지 겨우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단계를 격상하게 되어 무거운 마음이지만,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지 못하면 중대한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용시설 및 일상생활에서의 개별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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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설별 달라진 점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0-11-18
관리번호 D0000041274386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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