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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서울시 버스요금 인상’ 추진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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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서울시 버스요금 인상’ 추진될 수 있을까 (2020.10.28.)

◆ “요금 조정을 위해서는 시민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한다”, “서울시는 첫 단계인 시민공청회 일정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달 중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위한 공청회 개최도 연기 상태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 대중교통은 낮은 운임 수준, 무임 수송 등 공적 서비스 제공, 안전서비스 시설 투자로 인해 매년 만성 적자상태이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이 가중되어 ’20년 대중교통 적자만 1조 5천억원 수준 전망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요금조정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대중교통 재정상황의 심각성을 공감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11월 중 국회 주관으로 “코로나19 관련 대중교통 재정손실 대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인 바,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우선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후 서울시 요금조정 공청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기로 협의하였음

- 한편, 서울시는 대중교통 재정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법정 무임 손실 등에 대한 국비 확보, 코로나19 손실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공적 서비스 손실 법제화 등을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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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서울특별시 대변인 생산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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