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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주택 2022년까지 8,000호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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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역세권 주택 사업에 관한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서울시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역세권의 범위와 사업대상지?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기준을 개정한 것인데요. 이제 300여개 모든 역세권 어디서나 역세권 사업을 할 수 있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는 250m에서 350m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납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주택 8천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는 약 2만 2천호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10.13)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은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에 해당한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대책)’ 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여개→300여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m→350m) ?사업방식 확대(소규모 재건축 방식 추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비율 규제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다.

■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개선(안)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① 사업대상지 확대 역세권 지역 중 지구중심이하
(200여개)
모든 역세권 지역(300여개)
? 정비(예정)해제지역 제외 원칙(위원회 인정 시 가능)
→정비(예정)해제지역에서사업 가능.
단,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제외
② 역세권 범위 확대 1차 역세권 범위 250m 350m (22년 12월 한시)
③ 사업방식 확대 건축법, 주택법,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소규모재건축사업방식 추가
④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
? 전용면적 45㎡ 이하 60∼80%
? 전용면적 45∼60㎡ 이하 20∼40%
? 전용면적 60㎡ 이하 100%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의 200여개 역세권에서만 가능했던 사업대상지를 300여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다. 이제 광역중심, 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역세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에 적용 될 예정으로, 늦어도 내년 초엔 가능할 전망이다.

둘째,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2022년 12월31일까지) 확대했다.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승강장 경계에서부터 250m까지를 1차 역세권, 250m부터 500m이내를 2차역세권이라고 한다. 1차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이 가능하다.

셋째, 사업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주택법, 건축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방식을 추가했다.

넷째,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비율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인기 있는 평형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소셜믹스에도 유리해질 전망이다. 기존엔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건설비율이 규정돼 있어 분양주택과의 구분이 불가피했다.

한편, 그동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법’, ‘건축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비 사업을 통한 추진 방식은 제외했다.

문의 : 주택공급과 02-2133-9519 ,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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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주택 2022년까지 8,000호 추가 공급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0-10-27
관리번호 D0000041104514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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