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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설명자료]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 ‘대기업 쇼핑몰’에 쏠려…“혈세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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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설명자료]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정책 ‘혈세낭비’ (2020.10.20.)
◆ 코로나19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20.4)에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30%범위 내 경감지침을 통보하여 시행하게 되었음
-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는 백화점, 대형유통센터 등의 매출감소를 사유로 들고 있음
◆ 우리시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동참하였으며, 경감율을 15%로 결정하여 세입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실질적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임차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음
- 임차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건물소유주가 동일한 경감율을 임차인에게 적용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임차인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 중임
문의전화: 02-2133-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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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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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서울특별시 대변인 | 생산일 | 2020-10-20 |
관리번호 | D0000041051055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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