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국감설명자료] 서울광장·광화문광장 '불법점거' 밀린 변상금만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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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서울광장·광화문광장 ‘불법점거’ 보수단체들... 밀린 변상금 ‘1억원’ 이상」관련 국감설명 자료 (2020.10.15.)
◆ 서울시는 서울광장 및 광화문광장 무단점거한 단체들에게 부과한 변상금 체납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예수재단, 국민저항본부)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 조치했음
※ 변상금 체납액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압류조치 후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됨
◆ 앞으로도 서울시는 변상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단체의 재산 추적조사 및 압류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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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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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서울특별시 대변인 | 생산일 | 2020-10-15 |
관리번호 | D0000041019672 | 분류 | 기타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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