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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서울광장·광화문광장 '불법점거' 밀린 변상금만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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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서울광장·광화문광장 ‘불법점거’ 보수단체들... 밀린 변상금 ‘1억원’ 이상」관련 국감설명 자료 (2020.10.15.)

◆ 서울시는 서울광장 및 광화문광장 무단점거한 단체들에게 부과한 변상금 체납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예수재단, 국민저항본부)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 조치했음

※ 변상금 체납액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압류조치 후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됨

◆ 앞으로도 서울시는 변상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단체의 재산 추적조사 및 압류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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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서울광장·광화문광장 '불법점거' 밀린 변상금만 1억원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서울특별시 대변인 생산일 2020-10-15
관리번호 D0000041019672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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