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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우면동 그린벨트 못푼다”… 서초구, 서울시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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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우면동 그린벨트 못푼다”… 서초구, 서울시에 반기 (2020.07.31.)

◆ “서울시에서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동 사업 부지는 22,557㎡ 규모로, 일부는 개발제한구역(14,855㎡)에 포함되어 방송통신시설이 ’76년부터 입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지(7,702㎡)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주차장임

-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나 훼손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합법적 건물을 개보수하는 범위내에서 활용을 검토중이며,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효용성을 고려한 활용을 검토 중에 있음

-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은 현상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일부 개보수를 통하여 노유자시설로 활용을 검토 중이며, 주차장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음

◆ 당초 한국교육개발원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의해 ’17년 충북 진천으로 이전하였고, 이후 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노력해 온 바, 민간기업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제로 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시는 시정활용 등 공공성 있는 활용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해당부지 매입을 결정한 것임

- 매입결정 과정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수차례 서초구를 포함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를 한 바 있음

◆ 앞으로 동 부지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계획, 기존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서초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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