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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故 박원순시장이 10년 막은 재개발 풀겠다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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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故 박원순시장이 10년 막은 재개발 풀겠다는 서울시 (2020.07.31.)

◆ “서울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시 서울 주택도시공사(SH)를 공동 시행자로 지정하면 주민 동의율을 절반(50%)만 채워도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 그동안 주민 동의율 기준이 66%여서 신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는데 이 문턱이 확 낮아진 것이다”는 보도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존에도 ‘토지등 소유자 절반의 동의를 받으면 SH 등 공공시행자를 공동 시행자로 지정하여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며, 공공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주민 동의율 기준을 66%에서 50%로 낮춘 것이 아님

- 기사 내용 중 “그동안 주민 동의율 기준이 66%”였다는 부분은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 수립되는 ‘정비계획의 주민동의율’(66%)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시 주민동의율’과는 별개의 사항이며 기존과 변동이 없음

① 공공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주민동의율은 공동시행(주민과 공공시행자가 함께 사업시행자로 지정)은 토지등소유자의 1/2이상, 단독시행(공공시행자 단독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은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 관계법령 : (공동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1호 / (단독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제8호

②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수립되는 정비계획의 주민동의율은 도정법이 아닌‘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서울시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민간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역세권 위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안(용적률 기준은 600~700%)을 검토하고 있다.” 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서울시는 ’20.7.10.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의 일환인 주택공급방안으로 위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9년간 재임하면서 뉴타운(큰 재개발구역)으로 통칭되는 재개발 사업을 막아 약 25만가구가 서울에 제때 공급되지 못했다”는 보도관련

- 재개발 사업 등 추진이 지연된 이유는 주민들의 과도한 부담(추정 비례율 80% 미만), 주민 간 갈등 증폭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이 있어 구역해제를 추진한 것으로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공공재개발 사업절차

문의전화: 02-2133-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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