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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요정책 심의하는 '시민위원'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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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을 ‘시민참여형 위원회’로 위촉해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을 ‘시민참여형 위원회’로 위촉해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가 시민참여형 위원회에 참여할 시민위원 9명을 오는 7월 16일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형 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전통적 위원회에서 벗어나 시민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임 절차를 개방하고 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시민위원에 응모를 희망하는 시민은 지원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hyunbaic1@seoul.go.kr)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 시민참여형 위원회 시민위원 공개모집 공고 확인하기 (클릭)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시민위원은 금년 6월에 시민참여형 위원회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①수도요금 조정심의위원회(5명), ②미술작품심의위원회(1명) 총 2개 위원회에서 시민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 2020년 하반기 시민참여형 위원회 시민위원 모집 계획
○ 모집기간: 2020. 7. 3. (금)~7. 16. (목)
○ 모집개요
- 모집 인원: 9명 (예비자 3명 포함)
- 모집위원회
연번 위원회명 시민위원 수
1 요금조정심의위원회 5인
2 미술작품심의위원회 1인
합계 2개 위원회 6인
○ 응모 자격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거주자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 관련 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위원 임기: 2년(해당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위원 역할
- 요금조정심의위원회(소관부서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1. 수도요금의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화에 대한 심의 및 자문
2. 수도요금의 사실상 다량 사용에 의한 격증 가능에 대한 심의 및 자문
3. 수도요금의 누수, 방류 등 수용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격증 가능에 대한 심의 및 자문
4. 수도요금의 영업여건이나 급수인원 및 건물의 변동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5. 그 밖에 수도요금에 대한 기타 모든 해당사항 심의 및 자문
- 미술작품심의위원회(소관부서 :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1. 미술작품의 가격에 대한 심의 및 자문
2. 미술작품의 예술성에 대한 심의 및 자문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에 대한 심의 및 자문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심의 및 자문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신청방법: 지원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hyunbaic1@seoul.go.kr)로 신청
○ 선정발표: 2020.7.22. (수) 개별 통보 예정

위촉 예정 위원은 6명이지만 예비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의 시민위원을 공개모집하며, 위원회 교육을 거친 후 소속 위원회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8월 중 시민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시는 2021년 이후에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시민위원 참여 가능 여부를 전수 조사해 결과에 따라 시민위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은 “시민참여형 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민간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협치 체계로써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고 대도시 서울의 문제를 참여적 기반 위에서 해결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의: 서울협치담당관 02-2133-6558,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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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요정책 심의하는 '시민위원' 공개 모집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0-07-03
관리번호 D0000040313315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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