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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30일부터 접수...월50만원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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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0년 1차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3.30∼4.6)

서울시, 2020년 1차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3.30∼4.6)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기도 전에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 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원합니다. 청년수당은 청년에게 취업이란 결과뿐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등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올해는 총 3만 명의 청년이 참여하게 되며, 1차로 3월 30일부터 2만 3,000명의 청년을 모집합니다. 눈앞이 캄캄해 멈춰선 청년들이 청년수당이라는 모판에서 다시 희망의 싹을 틔우길 기대합니다.

청년수당, 사회 진입하는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 보장

서울시는 연간 지원규모 총 3만 명 중 2만 3,000명을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4월 6일 오후 6시까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사이트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최종 선정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최종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미취업 상태는 고용보험 미가입을 의미하는데,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초단시간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5만 4,909원 미만 및 직장가입자 23만 7,652원 미만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수당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2017~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돼 이미 참여한 경우, ?생계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청년수당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

온라인 신청시 제출 필요 서류는 최종학력(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 증명서와 근로계약서(선택사항)이다.

선정 결과는 5월 4일 오후 6시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참여와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개설은 필수 이행사항이다.

2016년~2019년 ‘청년수당’ 2만 여명 참여, '적극적 취업활동' 비율 높아

한편, 2016년 시작된 청년출발지원 정책인 서울 청년수당에는 2019년까지 총 2만 1,000여 명이 참여했다. 2018년 참여자 추적조사 결과, 취·창업률은 46.3%이었으며, 31.2%는 현재 구직 중이고 진로를 고민하는 참여자는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창업자 중 정규직이 72.7%, 무기계약직 6.1%로 비정규임금 노동자 비율인 15.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는 청년수당 참여군과 미참여군 간 비교조사도 2019년 말 실시했다. 참여군이 미참여군보다 ‘적극적 취업활동’ 비율이 10.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수당이 청년의 적극적 취업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 2019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및 2018년 참여자 추적조사 연구(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1차) 개요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중지)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제로페이 사용 : 월 50만 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 원 제로페이 사용(권고)
○ 신청자격요건
①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②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85년 3월생 ~ 2001년 3월생)
③ 졸업 후 기간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ㆍ제적ㆍ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ㆍ대학ㆍ대학원 졸업 2년 넘었다면 신청가능
④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54,909원, 직장가입자 237,652원 미만인 사람
※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 형제?자매의 세대원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⑤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이면 신청가능(근로계약서 제출시 인정)
○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준비서류(2종) ※ 모든 발급(출력)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는 미인정)
-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항목체크)
-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등 청년포털내 항목 선택으로 진행함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 , 청년수당 공고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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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30일부터 접수...월50만원 6개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0-03-24
관리번호 D0000039617515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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