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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아닌 필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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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4월 5일까지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3월 22일~4월 5일까지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코로나19,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역적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세계적으로도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15일 간(3. 22~ 4. 5) 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이 기간동안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의 운영중단을 권고합니다. 운영업소에 대해서도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안내하고, 미이행 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종교·실내체육·유흥 시설도 사회적 거리두기...운영 시 준수사항 지켜야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15일간(3.22~ 4.5)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다. 이는 21일 발표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종교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4월 5일까지 종교시설, 유흥 시설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이 제한된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이 제한된다

특히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 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그 밖의 시설(PC방, 노래방, 학원 등) 운영을 중단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우선 출입구에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고령자 등 고위험군은 출입 금지하도록 했다. 또 하루 2회 체온 등을 점검해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별 준수사항 (☞이미지 확대보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별 준수사항 (☞이미지 확대보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별 준수사항 (☞이미지 확대보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별 준수사항 (☞이미지 확대보기)

이 밖에도 종사자와 이용자는 전원 마스크 착용하고,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집회 전후 또는 하루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관리 등을 지켜야 한다. 종교시설은 단체 식사 제공도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위의 내용과 함께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탈의실·샤워실·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GX(group exercise) 운동프로그램 및 강습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15일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지침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15일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지침이 마련됐다

외출 자제, 개인 간 2m 건강거리두기 권장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15일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행동 지침도 마련됐다.

시는 불필요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가급적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이 아니면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는 것은 물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 간 2m 건강거리 두기를 권장한다.

직장에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행동지침에는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 두고 식사하기,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퇴근 후 다른 약속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가기 등이 포함된다.

사업장 내 거리 두기를 위한 지침도 눈길을 끈다. 여기에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발열 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위생물품 비치,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활성화 등의 내용이 표기돼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전하며, 정부와 함께 더욱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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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아닌 필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해주세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0-03-23
관리번호 D0000039608253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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