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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파주-서울 운행 9709번 폐지 결정에 파주시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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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파주-서울 운행 9709번 폐지 결정에 파주시 철회 요구(2020.01.20.)

◆ “서울시는 지난 8일 9709번에 대해 ’서울지역으로의 이용수요가 적고 대체할 노선이 있다‘는 이유로 2월 1일부터 폐지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파주시는 이튿날 경기도, 고양시와 폐지 관련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14일에는 서울시를 방문해 대체 교통수단 신설될 때까지 폐지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15일 ‘2월 15일부터 노선 운행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2차 통보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9709번 폐선이 가결된 이후 2020년 1월 7일에 폐선 예고(2월 1일)와 교통대책 수립·시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파주시에 발송하였고,(1차 통보) 파주시는 1월 10일 교통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폐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음

- 이에 서울시는 2020년 1월 15일, 1개월 유예기간을 정해 9709번을 2월 15일에 폐선하겠다는 공문을 다시 발송하였음(2차 통보)

◆ “파주시 관계자는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서울시에 노선 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노선의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시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파주·고양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을 폐지했다”는 보도 관련

-「여객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단서규정 다목에 따르면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에 해당하는 경우는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음

- 노선 폐지도 포괄적 의미에서 법령상 단축에 포함된다고 보며, 그동안 타 시?도와 협의하지 않았음 (경기도도 서울시를 걸쳐 운행하는 관내 시내버스 폐지에 대해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한 사례가 없음)

◆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시는 2차례 공문 발송으로 교통대책을 수립·시행 할 것으로 요청한 바, 경기도가 대책마련을 위해 파주·고양시와 협의 진행 중에 있음

- 경기도는 9709번과 노선이 유사한 고양시 799번을 증차하고 파주시 광역버스를 투입하여 9709번 운행대수(13대) 만큼 대체 운행하는 교통대책을 파주·고양시와 협의 중임

- 대책(안)에 대해 고양시는 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파주시는 의견 제출이 없어서 현재 계속 논의 중인 상황임

◆ 서울시는 경기도에 이미 결정 난 9709번 폐지 시행일(2020.2.15.)을 무기한 연장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에서 빠른 시일(2월이나 3월 초순경)을 정해 교통대책을 수립해 협조 요청할 경우 일정기간 유예를 검토해 볼 수는 있다는 입장을 1월 17일 유선으로 전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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