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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사실혼 부부도 주거지원”...정부는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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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사실혼 부부도 주거지원”...정부는 난색(2020. 01. 16.)
◆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혼까지 지원하겠다고 당초 발표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지난해 기자설명회(’19.10.28.)를 통해 사실혼 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협의내용이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정책과 부합하나, 아직 서울시의 사실혼 부부 입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제도의 확대시행(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금리 확대 및 소득기준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우선 협의하고,
- 사실혼 부부 입증기준은 향후 서울시(안) 마련 후 추가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서울시에 입증기준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준 사실이 없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사실혼 관련내용은 제외하고 기존사업 확대시행을 중심으로 보완하여 협의를 재요청하였으며,
- 보건복지부도 서울시의 재요청에 대해 사업 확대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중심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한 것임 (‘법률혼’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통보한 사실은 없음)
- 현재 서울시의 사실혼 부부 입증기준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 향후 서울시의 입증기준이 마련되면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사회보장제도 변경절차를 추진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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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서울특별시 대변인 | 생산일 | 2020-01-17 |
관리번호 | D0000039163970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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