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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없는 한 평 고시원 막는다…주거기준 첫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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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소방 관계자가 화재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소방 관계자가 화재감식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열악한 삶을 살고 있는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핵심적으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해 앞으로 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한다. 방 실 면적을 7㎡ 이상으로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저소득가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약 1만 가구가 새롭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은 올해 전년보다 예산을 2.4배 증액해 총 15억을 투입한다. 시가 2012년에 간이 스프링클러 지원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서울시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고시원 거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엔 국내(1만 1,892개)의 절반 가까운 총 5,840개의 고시원이 있다.

최소 실면적?창 의무설치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고시원 건축기준 개정 건의

첫째, 서울시가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세웠다. 방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시 10㎡) 이상으로 하고, 각 방마다 창문(채광창)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국토부에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시내 5개 고시원을 샘플로 실태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4㎡~9㎡(1~3평)이었다. 창문 없는 방(먹방)의 비율이 높은 고시원의 경우 74%에 달하기도 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2.4배 증액…입실료 동결 5년→3년 완화, 피난시설도 설치

둘째,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2.4배 증액해 총 15억 원을 투입, 노후 고시원 약 70개소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간이 스프링클러뿐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이나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해준다.

또한 올해부터 설치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입실료를 ‘5년간’ 동결해야 했던 것을 ‘3년’으로 완화한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고시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고시원 거주자도 ‘주택바우처’, 고시원 밀집지역에 빨래방?샤워실 등 공유공간 설치

셋째,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돼 월세를 일부(1인 월 5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주택’ 거주자로 대상이 제한돼 있어서 고시원 거주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45~60%이하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 원 이하인 ?민간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주택 임대료 일부를 시가 보조해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약 1만 가구가 새롭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이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넷째, 고시원을 더 환경이 좋은,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시가 고시원 밀집지역 내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 등 고시원에 부족한 생활편의?휴식시설을 집적한 공유공간 ‘(가칭)고시원 리빙라운지’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해부터 시(SH공사)가 직접 매입하는 사업방식을 노후 고시원에 집중하고 열악한 주거의 상징인 노후 고시원의 사회주택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에 총 72억 원(?보조금 지급형 22억 원 ?시 직접매입형 50억 원)을 투입한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작년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다. 이번 종합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건축기획과 건축정책팀 2133-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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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없는 한 평 고시원 막는다…주거기준 첫 수립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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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9-03-18
관리번호 D0000035808701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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