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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유발' 노후경유차 단속 100곳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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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

저공해조치 미이행 노후경유차 단속, 2차 적발부터 과태료 20만원

미세먼지(PM-2.5,PM-10)와 질소산화물(NOx)의 주된 배출원인 경유자동차는 자동차 규모가 대형이고 노후도가 클수록 대기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시스템을 확대, 고도화 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37개 지점에 설치, 저공해조치 미이행 노후경유차(20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를 단속하고 있다.

올해는 강도 높은 단속을 위해 하반기까지 14개 지점에 추가 설치되며,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단속지점이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인천 20지점, 경기 76지점에도 설치될 예정이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운행 중 감시카메라로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는 20만 원의 과태료(최대 200만 원)가 부과 된다.

2018년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 설치 위치도

2018년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 설치 위치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도 병행지원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함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부착과 같은 배출가스저감사업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대 165만원, 대형차는 최대 440~77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보조금액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이다.

저공해조치를 하여 차량 운행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이 지원된다.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0%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며, 차량 소유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전액 지원된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시행에 앞서 단속시스템 고도화

또한,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위해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도입에 앞서 시민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중에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운행제한 차량 이외에도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차량들의 운행이 대폭 제한된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단속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관리하는 국토부와 협력해 전국 공해차량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 등을 확보, DB를 구축하고, 단속된 차량의 대사작업, 과태료부과 등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미이행한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한다”며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대기정책과 02-2133-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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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유발' 노후경유차 단속 100곳으로 늘린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8-04-11
관리번호 D0000033381406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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