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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3년 저축하면 천만원! '청년통장'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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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하늘로뛰어오른청춘들

저축한 금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월 22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이라면 2~3년 동안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마세요. '꿈나래통장' 가입자도 함께 모집하고 있으니 자녀 학자금, 교육비를 마련하고픈 부모님들은 신청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저축액은 물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불어넣어주는 참 착한 통장! 자세한 내용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주거, 결혼, 창업 준비는 ‘청년통장’으로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이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2,000명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15만 원을 2년~3년 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예시)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 본인저축액 540만 원 + 추가적립금 540만 원 = 1,080만 원 (+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별도 이자)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61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모집 공고일인 15일 기준 근로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본인소득 기준을 기존 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4,200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아 올해는 선발인원을 지난해의 두 배인 2,000명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3년 간 총 3,138명을 선발해 매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통장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미래설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적립금 관리 등의 업무 외에도 맞춤형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교육비, 학자금 마련은 ‘꿈나래 통장’으로

한편, 서울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도 모집한다.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는 1:1로, 비수급자는 1:0.5 매칭비율로 적립해준다.

예시)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가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할 경우 : 본인 저축액 720만 원 + 추가적립 360만 원 = 1,080만 원 (+ 별도 이자)

아울러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2009년부터 시행한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이 되어 시민들의 호응도와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올해부터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단,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이어도 1개 계좌만 신청할 수 있다.

4월 6일까지 접수, 온라인도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3월 15일부터 4월 6일까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공모 기간이 끝난 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9월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를 출력해 내용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 내려받기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저축하는 많은 청년들과 저소득 시민들이 순조로운 자산 형성을 통해 이를 토대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꿈나래 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본인소득 : 월 220만원 이하(세금공제 전 금액)
- 부모(배우자)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10·15만원 중 선택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2018년 청년통장 주요 개선내용 :
- 본인소득 기준 상향 조정 : 월 200만원 이하 ⇒ 월 220만원 이하

- 근로기준 개선 :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자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창업희망자 위한 창업·운영자금
- 저출산·고령화 대비 저소득 청년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마련 등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기준 만14세 이하 아동(2004. 3. 15. 이후 출생)의 부모(친권자)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인정액(근로소득·재산환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저축기간 : 36개월(3년), 60개월(5년)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수급자(1:1) 및 비수급자(1:0.5)
2018년 꿈나래 통장 주요 개선내용
-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상향조정
저축금액 :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비수급, 3자녀) 중 선택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원)]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80% 1,337,684

2,277,678

2,946,520 3,615,362 4,284,203 4,953,046
90% 1,504,895 2,562,387 3,314,835 4,067,282 4,819,729 5,572,176

문의 : 희망복지지원과 02-2133-7373, 접수문의 :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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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3년 저축하면 천만원! '청년통장' 가입자 모집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8-03-14
관리번호 D0000033154487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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