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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차량2부제 동참시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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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차량2부제에 동참하는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차량2부제에 동참하는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8대 대책을 2월 27일 발표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를 악화시키는 주범 가운데 하나인 차량 배기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차량2부제에 동참하는 운전자에게는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해차량에 대해서는 서울 시내 운행을 제한한다. 아울러 실내 공기 관리를 위해서 어린이집에는 공기질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 시민주도형 미세먼지 8대 대책

첫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참여 회원에게는 3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운행에 대해 신규 인센티브 1회당 3,000포인트를 지급한다.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연간 주행거리 감축량?감축률에 따라 연 1만~7만 원을 모바일상품권, 지방세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 방식으로 제공한다. 2017년 말 기준 5만 명이 가입했다. 시는 올해 신규 5만 명 회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서울형 공해차량’을 정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관련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발령시행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10만 원)가 부과된다. 적발은 자동차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43개 지점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실시한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서울?수도권?전국) 2.5톤 이상 경유차(‘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상 운행 제한대상과 동일)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시는 공청회를 거치고 정부?경기?인천과 충분히 협의해 대상차량과 시행방법, 시행시기도 확정할 계획이다.

셋째 차량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전국 최초로 정부와 함께 도입한다. 5~6등급은 서울 사대문 내(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할 수 없다. 올 연말 시범 계도 활동을 거쳐, 내년부터는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현재 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부 용역이 완료됐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4월 고시 예정이다.

넷째 올 상반기에 서울소재 전체 6,226개 어린이집에 공기질 측정기를 설치하고, 측정정보는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실시간 공유해 학부모, 보육교사가 바로 확인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7개 실내공기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공기질 간이 측정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앞서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추진한 바 있다.

다섯째 실내 미세먼지 관리에도 나선다. 어린이집?노인용양시설·대중교통시설 등을 대상으로 국제 국제기준에 맞는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재설정해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마련한다.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특별관리역사’를 지정하고 습식기계청소기(54대), 전동차량 내 공기질 개선장치(150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99개소) 등을 도입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여섯째 서울시는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서울환경연합, 녹색교통운동,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등 32개 시민단체와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美行:미행)에 협력한다. ‘미세먼지 심한날 차량2부제 참여합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릴레이’가 대표적이다.

일곱째 시민단체?자치구와 함께 교통(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생활(공사장 비산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분야 합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에는 시 652명(4개 지역대), 자치구 695명을 집중 투입해 주차장 폐쇄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도로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여덟째 환경부?수도권 지자체(경기?인천)가 참여하는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협력을 지속하고, 미세먼지의 국외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동북아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국내적으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시 차량2부제 의무화 등 비상저감조치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 개정되도록 정부에 지속 촉구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기후?환경 분야(3월), 동북아 주요도시 간 ‘제8차 동북아 대기질개선 국제포럼’(9월),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협의체’ 워크숍(5월, 9월) 등을 통해 동북아 대기질 개선 공동노력을 협의한다.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협의체는 베이징?도쿄 등 9개 도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8개 기관 참여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계기로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고 시민참여의 시발점이 되었다”며 “앞으로 공해차량 운행 제한, 승용차 미사용시 인센티브 제공 등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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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차량2부제 동참시 ‘인센티브 제공'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8-02-27
관리번호 D0000032907613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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