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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1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차량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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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을 위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차량2부제에 동참해주길 권고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을 위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차량2부제에 동참해주길 권고하고 있다

1월15일에 이어 1월17일에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1월17일 서울시는 ▲공공차량 2부제 시행 ▲차량 2부제 자율 동참 독려 ▲대중교통 무료 외에 ▲서울시청사 등 365개소 공공주차장 전면 폐쇄 ▲공공 부문 대기배출 사업장·건설공사장 단축·조정 등 조치를 취합니다. 특히 유효한 조치로 승용차 배기가스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서 보편적 혜택을 드립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초과해 ‘나쁨’ 수준이고, 그 다음날까지 이틀 연속으로 이어질 예정인 경우에 발령합니다.
아래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 유형별 요금 적용 사례를 카드뉴스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Q&A로 알아보는 미세먼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기사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면제 범위

지하철 면제 구간 안내

통행사례별 요금 안내

통행사례별 요금 안내

통행사례별 요금 안내

서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중교통 어디까지 무료?

#1
∨대중교통 면제 범위
적용시간 : (출근)첫차~9시, (퇴근)18시~21시
대상 교통수단: 서울시 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1~8호선), 서울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 서울시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 운송기관 운영역, 시계외에서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와 환승하는 역(모란역)
※시내버스:간선(3자리), 지선(4자리), 순환(2자리), 광역(4자리)

#2
∨지하철 면제 구간 안내
○ 1호선: [온수·금천구청·구로]~도봉산
○ 경의중앙선: 수색~가좌~양원
○ 경춘선:신내
○ 2호선:전 구간
○ 3호선:오금~지축
○ 4호선: 남태령~당고개
○ 5호선: 전구간
○ 6호선: 전구간
○ 7호선: 온수~장암
○ 8호선: 전구간
○ 9호선: 전구간
○ 우이신설:전구간
○ 분당선:왕십리~복정/모란
○ 신분당선:강남~청계산입구
○ 공항철도:서울~김포공항

#3
∨통행사례별 요금 안내
-승차시 및 면제 참여기관(역) 기준으로 면제 여부 결정
-카드 태그 시점에서 유임으로 승차시 유임으로 하차, 무임으로 승차시 환승 통행을 포함하여 무임으로 하차
-도시철도 간 환승 시에는 초승 노선을 기준으로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버스간 환승시에는 승차 시마다 면제여부 재결정

#4
∨통행사례별 요금 안내
-면제시간대 승차해서 비면제시간대에 하차할 경우, 거리비례 요금은 부과된다

#5
∨통행사례별 요금 안내
-서울외 지역과 서울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복합 이용하는 경우, 환승시 거리비례 요금이 발생할 경우 면제된다.
-도시철도만 이용할 경우 어느 한쪽이 비참여역인 경우 요즘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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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1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차량2부제 시행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8-01-16
관리번호 D0000032621838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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