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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1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차량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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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5일에 이어 1월17일에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1월17일 서울시는 ▲공공차량 2부제 시행 ▲차량 2부제 자율 동참 독려 ▲대중교통 무료 외에 ▲서울시청사 등 365개소 공공주차장 전면 폐쇄 ▲공공 부문 대기배출 사업장·건설공사장 단축·조정 등 조치를 취합니다. 특히 유효한 조치로 승용차 배기가스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서 보편적 혜택을 드립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초과해 ‘나쁨’ 수준이고, 그 다음날까지 이틀 연속으로 이어질 예정인 경우에 발령합니다. 아래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 유형별 요금 적용 사례를 카드뉴스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Q&A로 알아보는 미세먼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기사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중교통 어디까지 무료?
#1
∨대중교통 면제 범위
적용시간 : (출근)첫차~9시, (퇴근)18시~21시
대상 교통수단: 서울시 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1~8호선), 서울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 서울시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 운송기관 운영역, 시계외에서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와 환승하는 역(모란역)
※시내버스:간선(3자리), 지선(4자리), 순환(2자리), 광역(4자리)
#2
∨지하철 면제 구간 안내
○ 1호선: [온수·금천구청·구로]~도봉산
○ 경의중앙선: 수색~가좌~양원
○ 경춘선:신내
○ 2호선:전 구간
○ 3호선:오금~지축
○ 4호선: 남태령~당고개
○ 5호선: 전구간
○ 6호선: 전구간
○ 7호선: 온수~장암
○ 8호선: 전구간
○ 9호선: 전구간
○ 우이신설:전구간
○ 분당선:왕십리~복정/모란
○ 신분당선:강남~청계산입구
○ 공항철도:서울~김포공항
#3
∨통행사례별 요금 안내
-승차시 및 면제 참여기관(역) 기준으로 면제 여부 결정
-카드 태그 시점에서 유임으로 승차시 유임으로 하차, 무임으로 승차시 환승 통행을 포함하여 무임으로 하차
-도시철도 간 환승 시에는 초승 노선을 기준으로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버스간 환승시에는 승차 시마다 면제여부 재결정
#4
∨통행사례별 요금 안내
-면제시간대 승차해서 비면제시간대에 하차할 경우, 거리비례 요금은 부과된다
#5
∨통행사례별 요금 안내
-서울외 지역과 서울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복합 이용하는 경우, 환승시 거리비례 요금이 발생할 경우 면제된다.
-도시철도만 이용할 경우 어느 한쪽이 비참여역인 경우 요즘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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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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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18-01-16 |
관리번호 | D0000032621838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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