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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공개매출 '치킨 18%' 실제보다 높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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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맹본사 30개 대상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지난 7월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현장 사진ⓒnews1

서울시·경기도·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맹본사 30개 대상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지난 7월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현장 사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정보공개 매출액이 각 치킨 18%, 분식 24%, 커피 24% 씩 실제보다 높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분야에 신규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이를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는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치킨, 분식, 커피 업종의 주요 가맹본사 30개 대상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하였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경기도는 모니터링요원 등을 활용하여 관할구역 내 가맹점 2,000곳을 방문, 조사하였다. 특히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각 가맹본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가 실제로 부합하는지 집중 확인하였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사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에게 부담 비용 등 가맹사업 전반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옴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점검 결과, 가맹금의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있거나 평균매출액이 정확하지 않고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는 등 정보공개서 내용이 부실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첫 번째로 대부분(74%) 가맹점주가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할 것을 강제하며(구입강제품목), 공급가를 본래 구입가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

■ 정보공개서상 평균매출액보다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
업종 응답 비율 비고
업종별 평균 업종별 최고치
치킨 29.0% 47.1% (A업체) 평균보다 18.1%p↑
분식 32.3% 55.9% (B업체) 평균보다 23.6%p↑
커피 31.6% 55.3% (C업체) 평균보다 23.7%p↑

또한 가맹점주 세 명 중 한 명(31.3%)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일부 브랜드에서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것보다 실제 매출액이 낮게 나타났다는 응답 비율이 해당 업종 평균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주 다섯 명중 한 명(20.2%)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보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답했다.

그 원인으로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시공 항목(수도, 전기공사 등)이 추가되었거나, 비용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꼽았다. 이들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정보공개서 기재 비용에 비해 평균 32%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정위에서는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하여 기재한 정황이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한다. 또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하여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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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공개매출 '치킨 18%' 실제보다 높게 기재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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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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