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해도 취득세 면제돼요

문서 본문

민간어린이집이 2년 미만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도 `취득세 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간어린이집이 2년 미만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도 `취득세 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2014년 민간어린이집 설립 당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016년 초 A씨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위해 관련 서류를 신청하고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자치구는 이를 2년미만 용도 변경(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으로 판단하고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였다. 이에 A씨는 보육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위탁운영할 뿐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 취득세 추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해도 설립 당시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공개 세무법정'을 열고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바뀌어도 설립 당시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공개 세무법정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후 1,20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 A씨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지난 7월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열리게 됐다.

공개 세무법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던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민원인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구제 제도다.

서울시는 타 지자체도 해당되는 사안으로 판단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범위에 부합하게 연속되는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A씨에게 취득세를 다시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했다가 취득세를 추가 징수당한 어린이집 3곳이 취득세를 다시 돌려받게 된다. 아울러 국공립으로 전환 예정인 30개 민간어린이집도 취득세 추징을 면하게 됐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개 세무법정을 통해 시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서 정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해도 취득세 면제돼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7-08-31
관리번호 D0000031233791 분류 기타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