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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7월부터 미세먼지 '나쁨'일 때 바뀌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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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가득한 서울ⓒ뉴시스

미세먼지로 가득한 서울

황사는 자연재난에 포함돼있지만, 미세먼지는 폐질환, 호흡기질환 등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음에도 그동안 불편한 것, 답답한 것으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지난 6월 1일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29일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7월 시행되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Q&A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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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오는 7월부터 당일 초미세먼지가 ‘나쁨’이고, 다음 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기준은 당일(자정∼오후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

Q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민들은 어떻게 알 수 있나?

서울시는 시민들이 미리 인지해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전날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국민안전처와 시행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뉴시스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Q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주차장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 및 자치구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538개소는 전면 폐쇄된다. 단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체육시설·문화시설 25개소는 2부제를 시행한다. 이밖에도 시 소재 정부 및 정부 출연기관 등 226개소는 차량2부제 시행 대상이나 가급적 시와 같이 주차장 폐쇄에 동참할 것을 협의하고 있다.

Q 대중교통 요금 면제 대상 운송기관은?

7월부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민참여형 운행차량 2부제를 실시할 때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 출근시간은 첫차운행 시간부터 오전 9시까지고, 퇴근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면제대상은 서울시 운송기관(서울교통공사, 9호선, 우이신설선, 서울버스(마을, 시내))만 해당되나, 서울시 운송기관만 대중교통요금 면제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량2부제 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인천 버스 및 코레일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송기관들도 대중교통요금면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뉴시스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

Q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 마스크 보급은?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시간평균 초미세먼지가 75㎍/㎥이상 2시간 지속 시)’ 발령시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을 보급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총 105만 명이 대상이다.

보건용 마스크 보급은 25개 자치구 및 시 교육청을 통해 각 시설에 배부, 평상시엔 해당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이상 발령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마스크 확보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을 해당부서에 재배정할 예정이다.

Q 공기청정기, 어디에 설치되나?

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총 484개소, 시립 또는 전액 시비 운영)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공기청정기 렌탈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우선 7월부터 0~2세 영유아를 돌보는 아동양육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미설치된 47개소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민간·구립 어린이집의 경우 국비 지원을 우선 요청하는 한편, 국비 지원이 안될 경우 시 자체 지원기준 등을 확정해 내년부터 공기청정기 미설치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비 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가 전체 민간·구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기청정기 설치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 6,200여 개소 가운데 52%가 설치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의 : 대기관리과 02-2133-3634, 교통정책과 02-2133-2236

■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
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2017년 7월)
②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2017년 7월)
③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단독 시행(2017년 7월)
④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2017년 7월)
⑤ 서울 도심 내(4대문 안)공해차량 운행제한(2018년)
⑥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2017년 5월)
⑦ 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2017년 9월)
⑧ 미세먼지 대응 R&D 지원 및 연구 확대(2017년)
⑨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치(2018년)
⑩ 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2017년 6월) 등 환경외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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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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