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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교복비 30만원' 못받았다면...추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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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고르는 사람들ⓒnews1

서울시는 저소득가구 대상 교복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본래 학사 일정에 따라 2월에 동복비를, 4월에 하복비를 지원하는데, 올해 초 신청하지 못했던 대상자를 위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한 것.

만약 2017년 교복비 지원시기(동복 2월 10일, 하복 4월 12일) 이전에 기초생계·의료수급자로 선정되었으나, 교복비(하복)를 지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앞서 올해 저소득가구 중·고교 신입생 8,800여 명에게 동복과 하복 구입비로 1인당 총 30만 원의 교복비를 지원했다. 이들에게는 교복 착용일정에 맞추어 동복비(2월말), 하복비(4월말)를 세대주 또는 해당 학생 계좌입금을 통해 지원했다.

교복비 지원사업은 타시도에 비해 물가가 높은 서울시 수급자 형편을 감안해 입학준비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학업증진을 도모하고자 2007년부터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도 중·고교 신입생 자녀 1만 184명에게 15억 2,000여만 원의 교복비를 지원한 바 있다. 1인당 1년 30만 원 교복비 지원은 서울시교육청 교복구입비 기준 공동구매상한가 기준을 준용하여 정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가구의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해당 학교에 신입생 입학여부를 조회한 후,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저소득시민 최저생활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에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교육관련 경비(교통비, 교복비) ▲명절위문품비(설, 명절) ▲월동대책비(11월경)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약 2,360억 원 예산을 지원했다.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사업 현황

구 분 지원내용
(지원시기)
지 원 기 준 예산액
교육경비 교통비(중·고등학생)
(3월,6월,9월,12월)
1인당 연 31만원
(720×2회×216일)
52억 2,800만 원
교복비(중?고 신입생)
(2월,4월)
1인당 연 30만원
(동복20만,하복10만)
14억 6,400만 원
명절위문품비 설날, 추석 위문품비
(2월,9월)
가구당 연 6만원
(각 3만원)
88억 6,900만 원
월동대책비 월동대책비
(11월)
가구당 연 5만원 76억 4,100만 원

서울시는 6월 20일경 저소득가구 학생 1만 5,000여 명에게 약 9억 5,000여만 원의 2분기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통비 지원은 각 자치구에서 해당학교에 대상자에 대한 학적변동사항 등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므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김철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저소득 가구 학생들에게 교복비 외에도 교통비를 지원함으로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소중한 꿈을 이루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복지체감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희망복지지원과 02-2133-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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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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