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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범죄 피해 현장, 스마트폰으로 '찰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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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 등 민생침해 범죄 피해로 눈물짓는 서민과 노인, 청년 등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민생범죄에 강력하고도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민생범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다음 ‘민생사범신고’ 메뉴를 체크하고 사진 및 동영상을 직접 촬영해 올리거나 범죄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전국 특별사법경찰 최초로 ‘범죄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고·제보 내용이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나, 범죄수사에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여 범죄 피의자로 공소가 제기 될 경우 지급된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 범죄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건당 최소 200만 원 이상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대부업 및 다단계 범죄 수사에 강력 대응하게 된다.
민생범죄 신고·제보 대상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하고 있는 대부업 및 방문판매,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환경, 청소년, 개발제한구역, 석유 및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의약 등 12개 분야이다.
서울시는 민생범죄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뿐 만 아니라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제출,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safe.seoul.go.kr/accuse)를 통한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는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민생범죄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제보 할 수 있어 시민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적시에 획득하고, 범죄의 조기 차단이 가능해져 민생범죄 피해를 획기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창설 10년차를 맞아 시민과의 소통·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수사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민생사법경찰단 02-2133-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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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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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17-05-16 |
관리번호 | D0000030114077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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