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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린 가구 최대 200만원 지원…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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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news1

지난달 영등포구 지하방에 살던 한 40대 남성이 5개월치 월세가 밀려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주거위기 가정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 확대인데요,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주거 위기 가구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외 위기 가정을 위한 지원대책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뉴스가 위기 가정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게 되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120 다산콜센터로 알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위기 가구 맞춤형 주거비 확대 지원

먼저 주거 위기 가구를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생계비와 주거비를 통틀어 3인 가구 7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던 기존 지원 금액에서 가구원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의 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한 가구당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1억 8,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가 원칙이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 지원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현장 공무원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긴급복지 지원으로도 회복이 어려운 잠재 노숙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임시 주거지원과 함께 사례관리를 통해 주민등록 복원, 수급자 선정, 일자리 연계지원 등 완전한 자립을 목표로 지원한다.

또한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숙박시설 또는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가구에 대한 보증금 지원을 확대한다.

보증금 지원 금액은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이사비도 전액 지원한다. 소요재원은 민간후원과 희망온돌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중장년 고위험 가구 정신건강검진 및 치료 지원

아울러 서울시는 사회관계망 단절로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는 50~60대 중장년층 가구에 대해 무료 정신건강검진 및 치료 지원을 제공하고, 현재 2개소(도봉구, 송파구)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심리지원센터’를 1개소(서남권) 추가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중·장년 1인 남성가구 등 잠재적 주거위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입신고부터 복지서비스 안내 및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기 쉬운 중·장년 1인 남성가구, 미혼모 가구 등에게는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긴급복지 지원제도, 정신건강 무료 검진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추후에도 신규·변경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 채무조정 및 법률구제서비스 지원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13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및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통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가구에 대한 금융상담과 소송지원을 확대하는 등 개인채무조정 및 법률구제서비스도 강화한다.

민·관 협력을 통한 주거위기 가구 집중 발굴

또한 서울시는 주거 위기가구의 적극 발굴을 위해 경찰서·동주민센터·교육청·숙박업소 등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월세 체납 등 주거 위기 가구를 누구보다 가장 빨리 인식할 수 있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고시원에 “주거지원 서울시 홍보 스티커”를 제작·배부, 민·관이 함께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꼼꼼히 찾아내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시민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주변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발견시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120 다산콜센터로 알려주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위기 가정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으며 더불어 주변을 둘러보고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알려주시는 등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는 앞으로도 함께 잘 살아가는 서울,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의 : 복지정책과 02-2133-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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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린 가구 최대 200만원 지원…특별대책 추진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7-03-27
관리번호 D0000029516013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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