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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이런 사업 반영해주세요" 내달 2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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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공모합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강화된다.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제’ 새이름과 함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6월부터 ‘참여예산 제도개선 TF회의’와 ‘시민토론회’ 등 25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시민 전자투표, 전문 설문기관 선호도 조사 등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최종 선정,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은 ①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신설 ② 사업제안 자격 확대(개인→단체) ③ 참여예산위원 선정시 예산학교 이수자 활용 ④ 생활밀착형 사업(자치구·동 단위) 지원 확대 ⑤ 참여예산 전담조직(시민참여예산반) 설치·운영 등 크게 다섯 가지다.

①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신설

첫째, 사업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 여성, 일자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별로 시민,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예산협의회'를 신설한다.

기존 참여예산사업 심사는 전원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에서 담당했다. 그간 사업의 효과성·타당성 검토 같은 행정적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단순 행사성 사업 선정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돼왔다.

올해부터는 '민관예산협의회'가 사업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공론화 과정, 현장 확인 등을 거치면서 사업의 품질을 높여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민관예산협의회'는 각 분야별로 참여예산위원(시민),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사업부서 공무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는 시민참여예산을 넘어 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 시에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시 전체 예산 편성과정, 집행·결산 모니터링 등 시 재정 전반으로 시민의 참여 영역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② 사업제안 자격 개인→단체 확대

둘째, 사업 제안 자격을 기존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에도 부여해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제안사업이 단순 아이디어나 행사 위주로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단체의 사업 아이디어도 받겠다는 것.

다만, 단체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사업 제안에만 참여하는 것이며, 단체가 제안한 사업이 최종 선정되더라도 해당 단체가 당연히 사업 추진을 맡는 것은 아니다. 또, 직·간접적으로 예산 요구권이 있는 시 중간지원조직 등은 사업제안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참여예산위원 선정시 예산학교 이수자 활용

셋째, 참여예산 편성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참여예산위원회'의 참여 문턱은 낮추고 전문성은 강화한다. 또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 정원을 25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한다.

이를 위해 추첨으로 위원 선정 후 서울시 예산에 대한 교육과정인 '예산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기존 방식을 서울시민 누구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예산학교'를 개방해 상설 운영하고, 이수자 중 참여예산위원을 추첨·위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선추첨 후교육 → 선교육 후추첨).

'예산학교' 신청은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에서 현재 접수 중이며,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④ 생활밀착형 사업(자치구·동 단위) 지원 확대

넷째,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혁신계획'(3억 원 지원)과 서울시 지원 주민참여예산사업(5억 원 지원)을 통합 추진하는 자치구에 내년부터 2억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한다. 주민 참여로 이뤄지는 자치구 단위의 협치를 활성화해 지역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에 나서기 위해서다.

작년 시범사업 결과 호응이 높았던 동 단위 마을계획사업은 올해도 총 25억 원의 예산을 배정, 소규모 마을친화적 사업을 지원한다.

⑤ 참여예산 전담조직(시민참여예산반) 설치·운영

다섯째, 시는 이와 같이 시민의 재정 참여가 확대된 만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 '시민참여예산반'을 올 하반기 신설한다. 참여예산사업의 편성, 심의, 집행, 예산교육 과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아울러 시민들의 재정정보 접근성을 높여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재정포털' 홈페이지(openfinance.seoul.go.kr)를 전면 개편해 현재 서울시뿐 아니라 자치구, 시 산하 공사·공단 및 투자·출연기관 경영정보 등 재정상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8년도 시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을 오는 4월 20일까지 접수한다.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 우편·방문(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재정관리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전자우편(juminyesan@seoul.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일반참여예산형 협치형
시정분야 지역분야 시정분야
사업
규모
350억원 125억원(자치구별 평균 5억원) 100억원
사업비 - 일반사업 30억원 미만
- 프로그램(행사성)사업 3억원 미만
- 일반사업 2억원 이내
- 프로그램(행사성)사업 5천만원 이내
- 일반사업 10억원 이내
- 프로그램(행사성)사업 3억원 미만
사업
내용
- 대도시 도시문제 해결 또는 2개 이상
- 자치구 시민편익향상을 위한 사업
- 자치구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 사업 선정 집행 등 전 과정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이 시장’이라는 서울시정의 철학을 실천하는 핵심이 참여예산제도”라며 “시행 6년차를 맞아 시민이 사업을 제안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시 재정 전반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재정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일반참여예산형) 재정관리담당관 02-2133-6875~6877, 2133-6884~6886
(협치형) 민관협력담당관 02-2133-6537, 서울협치사무국 02-2133-7789~7791

■ 서울시 참여예산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17년 3월 10일~4월 20일
○ 신청대상 : 시정분야(일반참여예산형, 협치형), 지역분야(일반참여예산형)
○ 신청방법 :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에서 신청(우편 및 방문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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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이런 사업 반영해주세요" 내달 20일까지 신청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7-03-24
관리번호 D0000029500098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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