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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해 1조 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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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재단

서울시는 자금 유동성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또한 지원 자금의 1조 원 중 6,000억 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숨통을 틔워 조속한 경기회복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900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8,100억 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 500억 원, 경영안정화자금 590억 원, 긴급자영업자금 600억 원, 기술형창업자금 100억 원, 재해중소기업자금 100억 원,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억 원, 경제활성화자금 6,960억 원, 창업기업자금 1,000억 원,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100억 원 등이다.

특히 시는 최근 계란수입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빵집을 포함하여 김영란법 시행 및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이 20% 이상 급감하였거나 임대료가 30% 이상 상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긴급자영업자금 60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영세자영업자금 지원대상이었던,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와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외에 추가로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대비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을 포함했다.

2017년 경기불황, 시중 저금리 기조 유지 등에 따라 기금 대출금리는 2.0~2.5%,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율은 1.0~2.5%로 현행 비율을 유지하되,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우리은행에서만 대출을 취급해오던 중소기업육성기금 내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취급은행을 8개 은행으로 확대하여 자금 수요고객이 기존 주거래 은행 변경 없이 서울시 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이용편의를 도모하였다.

다만 취급은행 확대시행 시기는 은행별 협약체결 및 전산개발 등으로 인해 1월 중순 이후 본격적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세부일정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지원분야별 자금 수요가 편중될 경우에 한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수요가 많고 시의성이 급한 분야에 자금이 융통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가까운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안내)

홈페이지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 주요 융자 사업별 지원계획(단위 : 억원)


자금별 2017년
지원액
지원대상 융자 한도, 조건
합 계 1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900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
시설자금 500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등 ○ 금리 2.5%, 중기금 조례·시행규칙 별표3
○ 3(5년)거치 5(10)년 균분상환 등





경영안정화자금 590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금리 2.5%, 업체당 5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기술형창업자금 100 ○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 기반 창업기업

○ 금리 2.5%, 업체당 3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상환
긴급
자영업
자금
600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및 여성기업,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대비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등 ○ 금리 2.0%, 5천만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재해
중소기업
자금
100 ○ 재해피해 중소기업 ○ 금리 2.0%, 2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개성공단
입주기업자금
10 ○ 서울 소재 개성공단입주기업 ○ 금리 2.0%, 업체당 5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시중은행협력자금

(경영안정자금)

8,100 시중은행 대출금리 중 이차보전



경제
활성화
자금
6,960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1.0~1.5%
창업
기업자금
1,000 ○ 창업 교육 받은 자로 사업자 등록후 1년 이내 소상공인
○ 1인 창조기업 및 청장년창업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업체당 5천만원 이내(창업후 5천만원이내 추가 가능)
○ 이차보전 1.0~1.5%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100 ○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 여성가장, 한부모 가정을 3개월이상 고용기업 등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1.0~1.5%



사회적기업자금 40 ○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중앙부처·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2.0~2.5%
여성고용
우수기업자금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서울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참여 우수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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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7-01-05
관리번호 D0000028652085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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