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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기피해자에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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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뉴시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대해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긴급구제사업을 진행한다.

전자상거래 사기피해자 지원은 전자상거래 이용 중 물품대금은 지불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기피해구제는 지난 1월부터 7월 간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12월 23일까지 접수 받는다. 일정 심사를 거친 후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자 중 장애인·청소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상품권, 고가사치품, 인터넷 판매 금지품목, 서비스 상품(게임·여행)과 개인 간 거래, 해외사이트 거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5년 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현황(2011-2015) ※ 2012년의 경우, 유명 상품권 판매 사이트 사기사건으로 피해액 급증했다.

5년 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현황(2011-2015)
※ 2012년의 경우, 유명 상품권 판매 사이트 사기사건으로 피해액 급증했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사기로 인한 피해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5년 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는 5,541명, 피해금액은 34억 2,100만 원에 이른다.

전자상거래 사기 수단과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가격비교사이트 최저가나 오픈마켓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면, 최근에는 주로 SNS로 인한 사기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물품은 10대, 20대 수요가 많은 운동화와 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기 인터넷 쇼핑몰들은 주로 시중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품들을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피해구제 지원신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www.kiaf.kr), 한국소비자연맹(www.cuk.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피해구제를 신청한 전자상거래 피해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원 전 단계에서 사기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달라지는 전자상거래 사기 수단과 방식에 따른 소비자 피해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재발방지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02-2133-5372,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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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기피해자에 최대 20만원 지원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6-12-15
관리번호 D0000028441296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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