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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월에 자동차세 미리 내어 10% 세액 공제 혜택 받으세요

1월에 자동차세 미리 내어 10% 세액 공제 혜택 받으세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2019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 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만 하면 됩니다.

연세액 신고납부하는 방법 1.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를 걸어 연납신청을 한 뒤, 연세액 및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받아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기

연세액 신고납부하는 방법 2. 서울시 ETAX( etax.go.kr)에 접속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 신고한 뒤,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을 선택하여 납부하기

연세액 신고납부하는 방법 3. 스마트폰에서 ‘STAX’ 앱을 설치 후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선택,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 등)을 선택하여 납부하기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1월 납부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말고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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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서명 정보공개정책과 등록일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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