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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월1일부터 전격 확대 시행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월1일부터 전격 확대 시행

내년 1월1일부터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집니다.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백만 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됩니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종전 67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됩니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됩니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됩니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새해부터 기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서울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2월 중 시작)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월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은 시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지원’ 대책입니다.

출퇴근, 육아,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신혼부부의 니즈를 고려해 기존 사업을 전격 확대‧강화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강화와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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