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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서울시, 비만 자가치료주사제 삭센다 불법판매·광고한 병,의원 수사

서울시, 비만 자가치료주사제 삭센다 불법판매·광고한 병,의원 수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부작용없는 강남 다이어트주사제로 소문난 자가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의사처방없이 판매한 5개소와,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광고한 19개소의 병․의원을 의료법,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에 있습니다.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인터넷·신문·방송 등 대중광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위법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처방없이 직원이 임의 판매한 경우, 전문의약품 불법광고

문제는 비만환자 외 과체중도 아닌 사람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극심한 오남용의 우려입니다.

병원에서 직접 시술하는 주사제 외 전문의약품은 의사는 진료비만 받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에서 판매하므로 별도의 마진이 없지만,

삭센다의 경우 병원에서 직접 판매하므로 약에 직접 마진을 붙이고 판매수량에 따른 수익이 발생되니 환자의 비용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의사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치료해야하고

의사처방없는 판매나 인터넷 등의 매체 광고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서울 민생사법경찰단 (2133-8850)과 자치구 보건소 의약과(다산콜 120)로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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