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장착형 무인단속CCTV 설치(버스에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나 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
문서 본문
버스장착형 무인단속CCTV 설치 | |
개요 | ○ 버스전용차로 원활한 소통 확보 (2010년 5월 1일 시행) ※ 녹화되지 않고 필요한 사진만 찍고 있음. |
노선수 | ○ 시내버스 28대 |
설치대상 노선 | ○ 152번, 260번, 471번 (1개 노선당 4대씩 12대가 설치됨) ○ 148번, 363번, 370번, 602번 (1개 노선당 4대씩 16대가 설치됨) |
운행경로 | ○ 남북을 운행하는 152번노선 |
단속시간 | ○ 불법주정차차량 단속하는 시간대 : 평일 07시~22시 |
기타사항 | ※ 불법 주정차 차량은 2대의 버스에서 연속 촬영된 경우에만 단속 |
근거법령 | ○ 도로교통법 제4조의 2항 |
라이브리 소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