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가스시설시공업(제1,2,3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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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제1종)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중 1인 이상

3. 다은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기능사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나.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 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고 자본금은 2억원이상입 니다.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 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고 자본금은 없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고 자본금은 없습니다

문서 정보

가스시설시공업(제1,2,3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은 어떻게 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2
관리번호 D0000020275885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