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내용 | ▣ 2019년 서울에너지설계사 모집개요  | 구분 | 내용 | |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1월 (9개월) | | 모집인원 | 50명 | | 신청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 참여배제사유가 없는 자 ※ 본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부모의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인 자를 우선선발 ○ 참여요건 : 1개 이상 필수 ※ 단, 39세이하 청년(1979.1.23 ~ 2001.1.22.)은 제한 없음 ① 에너지, 환경, 전기.전자, 건축, 기계, 도시 관련 전공자 및 졸업예정자 ※ 한국교육개발원 학과.전공 분류 기준 참고 ② 에너지, 환경, 전기.전자, 건축, 기계장비설비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③ 에너지, 환경 분야 6개월 이상 경력자 | |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 2019년 1월 30일(수) ~ 2월 8일(화) 9시~18시 (※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 접수방법 | ○ 방문신청 (우편접수 불가)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1층 에너지설계사실 (제출서류 착오 및 누락시 접수기간 내 보완가능) | | 구비서류 |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③ 구직등록필증 <필수>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필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⑤ 기타 자격.경력.가점 증빙서류 <선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자격증,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새터민, 결혼이주여성 등) ※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담당자 연락처 및 회사 직인 필수
※ 서식 다운로드 경로 : 서울시청(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채용시험 → 서울에너지설계사 모집 공고 | | 활동내용 | ○ 건물 에너지컨설팅, 전기요금제도 컨설팅 및 전력수요관리 ○ 에너지공동체 등 에너지사용실태조사.컨설팅 및 시기별 에너지절약 캠페인 ○ 기업현장 실습 및 원전하나줄이기 관련 제도와 정책 홍보 | | 근무여건 | ① 임금 : 1일 81,200원(시급 10,150원), 출장비 5,000원 지급 (임금지급 매월 10일 이내 지급) ② 근무기간 : 계약체결일 ~ 2019.11.30. ③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유급휴가, 주휴수당 지급 ④ 4대 보험 의무가입 ⑤ 에너지설계사 직무교육, 취업 교육, 창업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 | 서류심사 | ○ 2019년 2월 14일 ~ 2월 15일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인.적성검사 실시 예정 - 면접일정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인.적성검사 일정과 함께 개별 통보 - 단, 접수인원이 모집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인 때에는 2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면접실시 | ○ 2019년 2월 19일 ~ 2월 20일 ※ 면접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면접일 통보 예정 | | 최종발표 | 2019년 2월 27일,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예정 | | 유의사항 | ○ 신청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 취소함 ○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발해지 - 사업개시 후 신청자격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 -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동료 또는 시민과의 다툼, 성희롱,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1차 경고 후 근로계약 해지 - 본인이 해지를 요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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