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 어떻게 발급 받나요?
문서 본문
업무개요 | ▣ 택시 현금영수증 발급 | ||||||
업무설명 | ▣ 택시 이용시 영수증 발급 순서 | ||||||
카드단말기가 있는 | 카드 단말기가 있는 개인택시 이용시 현금영수증 즉시발급 가능 | ||||||
카드단말기가 없는 | 영수증에 승인번호 9자리가 있는경우 | 승인번호 9자리가 생성되어있으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상 바로 등록 가능 | |||||
승인번호가 없는 일반영수증일 경우 | 거래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현금거래신고발급거부월세 → 신청서 작성 → 영수증 스캔하여 첨부 →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을 대리 발행진행 (처리기간 : 약 1개월 소요) | ||||||
기타사항 |
※ 택시운수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여부
※ 택시요금을 카드로 납부시 서명은 얼마부터 해야하는지? - 국민카드 : 3만원 미만 무서명 (서명 안해도 됨) - 그 외 나머지 카드사 : 승객 편의를 위해 1만원 미만 소액(기본요금)은 서명없이도 카드결제 가능 | ||||||
문의처 |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처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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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8-07-25 |
관리번호 | D0000020275336 | 분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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