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 어떻게 발급 받나요?

문서 본문

업무개요 

  택시 현금영수증 발급

업무설명

  택시 이용시 영수증 발급 순서
      단말기의 조회현금버튼 → "현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멘트후 영수증 버튼을 누름 → 일반 영수증과 현금영수증 선택메뉴가 나옴
      → 현금영수증 버튼 누르면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화번호 등록 메뉴가 나옴 → 승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발급
 ※ 서울시 택시는 모두 영수증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야함 (의무사항임)

카드단말기가 있는
택시 이용시 

 카드 단말기가 있는 개인택시 이용시 현금영수증 즉시발급 가능 

카드단말기가 없는
택시 이용시

 영수증에 승인번호 9자리가 있는경우 

 승인번호 9자리가 생성되어있으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상 바로 등록 가능

  승인번호가 없는 일반영수증일 경우

 거래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현금거래신고발급거부월세 → 신청서 작성 → 영수증 스캔하여 첨부

  →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을 대리 발행진행 (처리기간 : 약 1개월 소요)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처리결과 확인 가능

기타사항

 

 ※ 택시운수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여부
     택시 운송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운수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등) 의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4 제1항]
     다만, 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카드 결제 시스템을 장착하고 국세청에 따로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 택시요금을 카드로 납부시 서명은 얼마부터 해야하는지?                          

   - 국민카드 : 3만원 미만 무서명 (서명 안해도 됨)

   - 그 외 나머지 카드사 : 승객 편의를 위해 1만원 미만 소액(기본요금)은 서명없이도 카드결제 가능                   

문의처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처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문서 정보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 어떻게 발급 받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8-07-25
관리번호 D0000020275336 분류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