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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수용에 따른 건물주 임대아파트 공급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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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4. 18. 이후부터 보상계획 공고를 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이 1989. 1. 24. 이전 건물로서 주거용 면적이

  . 40㎡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주택

  . 40㎡미만인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

문서 정보

무허가건물 수용에 따른 건물주 임대아파트 공급규정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주거재생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9
관리번호 D0000020273755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