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담배판매가격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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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담배수입판매업자

▣ 처리절차 : 판매가격신고 → 접수 → 신고수리 → 수리통보        

▣ 신고내용 : 품명,규격, 포장구분,판매가격 ,판매개시일 등        

▣ 신고시기 : 판매개시 6일전까지 신고

▣ 가격공고 : 신문 또는 업체게시판을 통해 판매개시일 5일전부터 판매개시일까지 공고할 수 있음

▣ 접수처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 2011년 9월 26일부터 신고 접수를 열린민원실에서 할 수 있으며, 업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담당부서인 공정경제과로 해야 함

 

▣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 18조

           

 

문서 정보

담배판매가격 신고 수리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8-04-01
관리번호 D0000020275461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