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사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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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은 국가하천,지방1급,지방2급하천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방2급하천인 경우에는 하천법제3조에서 사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어있다 하더라도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서 정보

사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하천관리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7-06
관리번호 D0000020276361 분류 주택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