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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물탱크실 등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 란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현황도"에 주요시설물을 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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