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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산정기준(건축허가 유효기간의 산정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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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유효기간의 산정기점

허가를 받은 날이라 함은 최초허가를 받은 날을 말하며 설계변경일과는 관계가 없음

반자높이 산정기준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하며 높이가 다른경우에는 각 부분의 반자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함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은?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함

위락시설의 주차산정 기준은

위락시설은 연면적 67제곱미터 당 1대임

의료시설의 주차산정 기준은

의료시설은 연면적 100제곱 미터 당 1대임

업무시설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주차산정 기준은

연면적 100제곱미터당 주차 1대임

숙박시설의 주차산정 기준은

숙박시설은 연면적 134제곱미터 당 주차1대임

대지면적의 산정 방법

대지면적의 산정은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

층수 산정시 지하층 산입여부

층수에는 지하층은 포함되지 않음

어린이회관의 주차산정 기준은

건축 연면적 200제곱미터 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의 주차산정 기준은

문화 및 집회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당 주차1대임

건축허가 유효기간의 산정기점

허가를 받은 날이라 함은 최초허가를 받은 날을 말하며 설계변경일과는 관계가 없음

공동주택의 최상층 부분에 설치되는 기계실을 옥탑으로 건축물 높이 산정시 제외되는지 여부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여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기계실은 옥탑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물 높이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복층부분에 설치하는 다락의 층고를 1.5m이하가 되도록 할 경우 이를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다락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

천정 재료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층고가 1.5m이하라면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되지않고다락에 포함됨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산정합니다

대지면적 산정방법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가,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이다.

용적률 산정 방법은?

- 연면적/대지면적*100%이며,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라.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문서 정보

건축허가 산정기준(건축허가 유효기간의 산정기점)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건축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2
관리번호 D0000020275388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