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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장식품 공모대행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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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허가권자의 공모대행제을 통해 누구나 체감하는 우수한 미술장식품 설치를 유도하고 미술장식품 선정과 관련된 금품수수등 비리차단

▣ 사업개요

○ 시행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 추진경위

- 2006. 9. : 국가청렴위원회 권고 (미술장식품의 계약과정의 견제 장치 미비)

- 2009. 5.28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제16조2항)

- 2009.11.27 : 허가권자의 공모대행제 운영 규정 (서울시)

○ 설치대상 : 연면적 10,000㎡이상 신?증축 건축물

○ 미술장식품 공모대행제 절차

공모대헹제 신청

(건축주→구청장)

공모

30일간 (구청장)

미술작품 선정·심의

(서울시 심의)

○ 미술장식품 설치 비용

구분

설치 비용 산출

공동주택

연면적 × 표준건축비 × 1/1000

비주

거용

1 ~ 2만 제곱미터

연면적 × 표준건축비 × 7/1000

2만 제곱미터 초과

연면적 × 표준건축비 × 5/1000

기대효과

건축주가 작품을 선정하여 발생하는 계약비리, 작품수준 미달등 문제점 방지

○ 구청장이 미술장식품을 공모하여 누구나 체감하는 공공미술품 선정

문서 정보

미술장식품 공모대행제 개요 ?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1-04-12
관리번호 D0000020276697 분류 경제